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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특례기업 지정으로,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중소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병특신청을 진행하여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친다면, 아쉽게도 다시 1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.

병역특례 전문 연구 · 산업기능요원 제도

  • 병역특례 병역 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의 육성 ·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·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  •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이어야 하며, 4주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36개월간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의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.
  •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중 일부를 산업체 특히,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.

병역특례 복무기간

전문연구요원
전문연구요원

- 현역병 입영대상자 : 36개월
-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: {(현역병의 의무복무 기간 –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) /현역병의 의무복무 기간} X 보충역의 편입자 역의 의무복무 기간

산업기능요원
산업기능요원

- 현역병 입영대상자 : 34개월
- 사회복무 소집 대상자 : 23개월
-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단자 : 사회복무요원 소집 당시 복무 기간 –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
-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: {(현역병의 의무복무 기간 –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) /현역병의 의무복무 기간} X 보충역의 의무복무 기간

주요 처리사항

  • - 병무청장이 지정업체 선정 기준 고시(5월)
  • -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 선정 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(6월)
  • -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 제출(7월)
  • -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, 산학 협약 여부,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업체 선정(9~10월)
병역특례 선정 흐름도
산업체/연구기관장 추천권자 병무청장 지정업체의 장
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작성 평가등급과 점수 부여 실태조사 후 지정업체 선정 선정결과 수령
전문연구요원

전문연구요원

  •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(석 · 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)으로서 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
  • 지정 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(석 · 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 수료자 포함)
  •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
산업기능요원

산업기능요원

  •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, 광업, 에너지산업, 건설업,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
  •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(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)
  • 후계농 · 어업인, 농업기계 운전요원, 사후 관리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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